중대재해예방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 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와 작업 공간에서 안전이 첫번째 고려사항이 되도록 합니다.
드림산업 주식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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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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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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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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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의 제거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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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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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처벌 내용: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하며,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법인 처벌: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중독,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렙토스피라, 탄저, 단독, 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강병, 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급성방사선증, 무형성빈혈, 열사병 등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구성 (500인 이상 또는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예산 편성·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 여부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 명령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회사의 중대재해 관리 방안

드림산업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합니다.
종사자 의견 반영: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재해 발생 시 대책 수립: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정기 점검 및 교육: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